소장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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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언권공

제작연도/ 조선시대 1496년(연산군 2)
재질/ 보물 제1053호
규격/ 가로34.5 세로21.2㎝

인수대왕대비와 성종계비인 정현대비(貞顯大妃)는 성종이 승하하자, 1495년에 임금의 명복을 빌기 위해 원각사(圓覺寺)에서 인경자(印經字)와 인경 한글자를 만들어 학조로 하여금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과 진언권공을 국역하여 4백만부를 찍어내게 하였다. 대비들이 내탕으로 활자를 정성껏 만들어 찍어냈기 때문에 글자 자체가 해정(楷正)하고 새김이 잘되어 인쇄가 매우 정교하다. 한글 활자체는 종전의 것보다 훨씬 필서체화(筆書體化) 되었으며, 특히 한글의 표기가 여기서 완전하게 실제음으로 환원되었으므로 국어연구상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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