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박물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재)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에서는 전시기획 및 학술조사연구를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0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소속 |
직종 |
직급 |
주요업무(사업분야) |
인원 |
비고 |
경기도박물관 학예팀 |
계약직 |
5급 또는 6급 |
전시기획 학술조사연구 전시컨텐츠관리 |
1명 |
|
02. 계약기간: 2012. 7. 1 ~ 2013. 6. 30(12개월)
03. 채용예정분야 자격 요건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4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원의 채용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 가능.
–직원의 채용자격 기준
구분 |
계약직 |
5급 |
○ 사학 또는 미술사학 관련분야 전공자로써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4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예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재단에서 학예연구직 6급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6급 |
○ 사학 또는 미술사학 관련분야 전공자로써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예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04.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당해 채용분야의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전공 및 경력 등)과의 합치성 여부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평가
– 제출 서류의 구비여부
나. 2차 면접전형
– 담당 예정 직무, 실무경력의 연관성, 전문성 등 관련분야 지식과 태도, 표현력, 발전 가능성 등을 인터뷰 평가
05. 전형일정
구분 |
방법 |
장소 |
전형일정 |
합격자 발표 |
비고 |
제1차 |
입사지원 |
인터넷 접수 |
2012.6.11(월) 10시~ 2012.6.18(월) 18시 |
6.20(수) 예정 |
입사지원서는 첨부파일 확인 |
제2차 |
면접 |
추후 통보 |
6.22(금) 예정 |
6.26(화) 예정 |
|
○ 면접 시간과 장소 등 세부내용은 서류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전형 대상자는 시험당일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필히 지참.
(국가공인 시험에서 인정하는 신분증만 가능, 신분증 미 지참 시 응시 불가)
06. 응시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기간: 2012. 6. 8(금) ~ 2012. 6. 18(월) 18시까지
※ 교부처: 경기도박물관 홈페이지(www.musenet.or.kr) 또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or.kr)
나. 접수마감: 2012. 6. 18(월) 18시까지
다, 접수방법: E-Mail로만 접수(이메일 주소 musenet@ggcf.or.kr)
07.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응시직급을 반드시 명시할 것.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학위해당자는 학위 별 모두 제출
다. 주민등록 등,초본 각 1통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라. 경력증명서 1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최근 3개월이내 발급 원본 제출. 해당기관 인사부서 <담당>연락처 필히 기재 요망
※ 경력증명서는 해당 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인턴, 아르바이트, 일용직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마. 자격증 사본(해당자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바. 학위증 사본(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사. 채용 신체검사서(최종합격자에 한함.)
자. 학위검증동의서(최종합격자에 한함.)
08. 급여수준: 사내내규에 따름.
09. 유의사항
가.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소정양식이 아니거나, 제출서류 누락 시 서류전형에서 결격 처리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된 경우
채용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응시자격 결격사유
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나. 파산자로서 면책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되거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이 확정된 자
마.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바.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