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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유물구입공고]
admin - 2006.09.19
조회 3978

경기도박물관에서는 유물구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물소장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1. 구입대상유물 : 역사와 문화를 조명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문화재
□ 1. 구입대상유물 : 가. 경기도 관련 문화재 우선
□ 1. 구입대상유물 : 나. 회화, 도자 분야만 구입
□ 1. 구입대상유물 : 다. 지정문화재는 분야 무관함
◎ 2. 참가자격 : 소장유물의 매매를 희망하는 개인(종중 포함),
□ 2. 참가자격 :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 2. 참가자격 : (도굴품, 장물, 위조품 등의 불법유물은 신청 불가)
◎ 3. 신청방법 :
매매 희망시 유물매도신청서를 작성하고 유물사진(3×5규격의 칼라 2매)을 첨부하여 박물관 유물관리팀으로 송부하고, 박물관 검토 후 담당자의 전화연락이 이루어진 유물에 한정하여 실물접수함.
(서류제출분에 한해 1차 검토 후 실물접수)
◎ 4. 신청기간 : 2006. 9. 25(월) ~ 10. 9(월) 09:00 – 18:00
◎ 5. 신청장소 : 경기도박물관 유물관리팀
□ 5. 신청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85번지
□ 5. 신청장소 : ☎ (031) 288-5384
◎ 6. 실물접수시 필요한 서류 :
가. 유물매도신청서(★박물관 소정양식 다운로드)
나. 유물소장자 신분증
다· 문화재매매허가증·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문화재매매업종사자)
라. 해당 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근접촬영 칼라 3″× 5″/ 2매)
※ 접수된 유물사진은 반환되지 않음 (유물매도신청서에 부착)
◎ 7. 기타사항

가. 매매희망 유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아야함
나. 구입여부는 본 박물관의 소장품 구입절차에 따라 심의후 최종 결정되며,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본인에게 통보하여 반환함
다. 유물매매약정 체결후 대금지급과 동시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경기도 박물관으로 이전된다.
라. 최종 구입이 결정된 유물은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구입예정유물 화상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 유물관리부로 문의

경 기 도 박 물 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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